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의2조 (여성노숙인 등에 대한 보건위생물품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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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노숙인 등에게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물품(이하 "보건위생물품"이라 한다)을 직접 전달하거나 법 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에 교부하여 여성노숙인 등에게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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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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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한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5 시행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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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