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과태료)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조(과태료)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2. 조문 관계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5조(중복지원의 제한) 다른 법률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보호 또는 지원을 받고 있는 노숙인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현행 법령명: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관련 별표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과태료의부과기준은최근2년간같은위반행위로 과태료부과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기간의계산은위반행위 에대하여과태료부과처분을받은날과그처분후다시같은위반행위를 하여적발된날을기준으로한다. 나. 가목에따라가중된부과처분을하는경우가중처분의적용차수는그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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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5 시행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