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종합계획에 포함될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5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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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숙인 등 정책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종합계획에 포함될 사항)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숙인 등 정책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5.29>

1.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의 운영 결과에 관한 분석ㆍ평가
2.노숙인 등의 증감과 관련된 사회적ㆍ경제적ㆍ인구학적 환경 및 그 변화에 대한 전망
3.여성ㆍ장애ㆍ고령ㆍ청년 노숙인 등에 대한 보호계획
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국가의 기본계획과의 연계 및 협력사업을 통한 노숙인 등의 정신건강 증진계획
5.노숙인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연수사업
6.그 밖에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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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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