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시행계획의 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5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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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다음 연도의 노숙인 등 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다음 연도의 노숙인 등 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15>
②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추진실적과 보건복지부 소관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12.15>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조사ㆍ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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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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