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비밀엄수서약)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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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통상협상 또는 통상조약과 관련한 자문 또는 보조를 제공하는 사람이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비공개정보(이하 "비공개정보"라 한다)를 공유하려는 경우에는 비공개정보에 접근하기 전에 별지 서식의 비밀엄수서약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통상협상 또는 통상조약과 관련한 자문 또는 보조를 제공하는 사람이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비공개정보(이하 "비공개정보"라 한다)를 공유하려는 경우에는 비공개정보에 접근하기 전에 별지 서식의 비밀엄수서약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비밀엄수서약서에는 비공개정보를 공유하려는 사람이 직접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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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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