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비서실 직제 제4조 (보좌관 및 수석비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통령비서실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통령비서실에 보좌관 및 수석비서관을 둔다.
②보좌관 및 수석비서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③대통령의 외교안보 관련 국정수행을 보좌하기 위하여 상근(常勤)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을 둘 수 있다. 상근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신설 2024.9.10>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대통령비서실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