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비서실 직제 제4조 (보좌관 및 수석비서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29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통령비서실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통령비서실에 보좌관 및 수석비서관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통령비서실에 보좌관 및 수석비서관을 둔다.
②보좌관 및 수석비서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③대통령의 외교안보 관련 국정수행을 보좌하기 위하여 상근(常勤)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을 둘 수 있다. 상근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신설 202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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