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비서실 직제 제9조 (하부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통령비서실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통령비서실에 두는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는 대통령비서실장이 정한다.
하부조직대통령비서실장이대통령비서실하부조직과분장사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9조(하부조직) 대통령비서실에 두는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는 대통령비서실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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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통령비서실에 두는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는 대통령비서실장이 정한다.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0 시행된 대통령비서실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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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