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비서실 직제 제7조 (감찰반)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통령비서실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통령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한 감찰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비서실에 감찰반을 둔다.
감찰반공무원 행동강령감찰업무공무원소속반원행위대통령비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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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대통령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한 감찰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비서실에 감찰반을 둔다. <개정 2018.12.24>
1.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소속 고위공직자
2.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ㆍ단체 등의 장 및 임원
3.대통령의 친족 및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
감찰반의 감찰업무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강제처분에 의하지 않는 방법으로 비리 첩보를 수집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이관한다. <개정 2018.12.24, 2021.1.5>
감찰반은 반장과 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2.24>
반장은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선임행정관 또는 행정관으로 보하고, 반원은 감사원ㆍ검찰청ㆍ경찰청 소속 공무원, 그 밖에 감찰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8.8.1, 2018.12.24>
반장과 반원은 「공무원 행동강령」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해야 하며,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및 그 밖에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부적절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18.12.24>
대통령비서실장은 감찰반에 파견된 공무원이 제5항을 위반했을 때에는 해당 공무원의 원소속기관의 장에게 위반사실을 통보하고, 징계 사유 해당 여부의 조사 등 징계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신설 2018.12.24>
그 밖에 감찰반의 구성, 감찰업무의 원칙 및 절차, 업무수행 기준 등은 대통령비서실장이 정한다. <신설 2018.12.2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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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통령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한 감찰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비서실에 감찰반을 둔다.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0 시행된 대통령비서실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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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