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비서실 직제 제5조 (기획관ㆍ비서관ㆍ상황실장ㆍ선임행정관 및 행정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통령비서실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통령비서실장 밑에 기획관ㆍ비서관ㆍ상황실장ㆍ선임행정관 및 행정관을 둔다.
기획관ㆍ비서관ㆍ상황실장ㆍ선임행정관 및 행정관고위공무원단일반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행정관기획관ㆍ비서관ㆍ상황실장ㆍ선임행정관기획관ㆍ비서관ㆍ상황실장대통령비서실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대통령비서실장 밑에 기획관ㆍ비서관ㆍ상황실장ㆍ선임행정관 및 행정관을 둔다.
②기획관ㆍ비서관ㆍ상황실장 및 선임행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행정관은 3급부터 5급까지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3급 상당부터 5급 상당까지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비서관에 보할 수 있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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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통령비서실장 밑에 기획관ㆍ비서관ㆍ상황실장ㆍ선임행정관 및 행정관을 둔다.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0 시행된 대통령비서실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통령비서실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직무제3조 · 대통령비서실장제3의2조 · 정책실제4조 · 보좌관 및 수석비서관
제5조 · 기획관ㆍ비서관ㆍ상황실장ㆍ선임행정관 및 행정관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인사위원회제7조 · 감찰반제8조 · 특별보좌관 및 자문위원제9조 · 하부조직제10조 · 대통령비서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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