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비서실 직제 제10조 (대통령비서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통령비서실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통령비서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대통령비서실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한다.
대통령비서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정원공무원대통령비서실퍼센트인원일반직공무원이나일반직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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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대통령비서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대통령비서실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한다. <신설 2023.4.11>
대통령비서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반직공무원 정원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2023.4.11>
대통령비서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정원의 30퍼센트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3급 또는 4급 일반직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 2023.4.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4.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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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통령비서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대통령비서실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한다.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0 시행된 대통령비서실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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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