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비서실 직제 제6조 (인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통령비서실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 등에 대한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비서실에 인사위원회를 둔다.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비서실장이 된다.
인사위원회대통령비서실장이대통령비서실선임행정관구성ㆍ운영대통령이사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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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 등에 대한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비서실에 인사위원회를 둔다.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비서실장이 된다.
인사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서관 또는 선임행정관을 둘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비서실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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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 등에 대한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비서실에 인사위원회를 둔다.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비서실장이 된다.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0 시행된 대통령비서실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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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