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3공포 · 2023-11-22총리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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