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공포일 2023-11-22 · 시행일 2024-11-23 · 소관 - · 총 5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 총리령 · 공포 2023-11-22 · 시행 2024-11-23 · 조문 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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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 (5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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