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2조 (건강진단 항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의 진단 항목은 별표와 같다.
건강진단 항목 등식품위생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건강진단받아야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시행규칙감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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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의 진단 항목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2.4.28>
②「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직전 건강진단 검진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1년마다 1회 이상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2.4.28>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유행으로 인하여 제3조에 따른 실시 기관에서 정상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건강진단을 유예할 수 있다. <신설 2022.4.28>
④제3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유예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신설 2022.4.2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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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식품의약품안전처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날”의 의미(「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9조 관련)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의 건강진단을 받은 날은 진찰을 받은 날을 의미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품위생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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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의 진단 항목은 별표와 같다.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3 시행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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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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