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 (설립 관련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15-08-05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제3조제3호의 재산을 법인에 이전(移轉)하고 1개월 이내에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회사 등의 증명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또는 제52조의2에 따라 법인 설립 등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기 사실을 서면으로 보고하거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면 보고를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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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8-05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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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