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 (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개정될 정관(신ㆍ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한다) 1부.
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정관처분변경신ㆍ구조문대비표기본재산처분재산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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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에 따른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법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법인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정관 변경 사유서 1부
2.개정될 정관(신ㆍ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한다) 1부
3.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4.기본재산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인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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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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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개정될 정관(신ㆍ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한다) 1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8-05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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