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15-08-05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산 당시의 정관 1부(해산 신고 시 제출한 정관과의 대조 확인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총회의 회의록 1부(사단법인의 해산 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만으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만 해당한다).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해산확인이경우만신고잔여재산사단법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1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은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해산 당시의 정관 1부(해산 신고 시 제출한 정관과의 대조 확인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2.총회의 회의록 1부(사단법인의 해산 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만으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만 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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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산 당시의 정관 1부(해산 신고 시 제출한 정관과의 대조 확인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총회의 회의록 1부(사단법인의 해산 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만으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만 해당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8-05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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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