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법 제5조 ((회원의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13-07-3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大韓民國在鄕矯正同友會)를 설립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통하여 교정경험과 지식을 공유ㆍ발전시키고 국민의 법질서 의식 함양과 교정의 선진화 및 공익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정회원은 퇴직 교정공무원으로 하고, 명예회원은 현직 교정공무원으로 한다.
회원의 자격교정공무원명예회원회원정회원과정회원자격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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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정회원은 퇴직 교정공무원으로 하고, 명예회원은 현직 교정공무원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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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정회원은 퇴직 교정공무원으로 하고, 명예회원은 현직 교정공무원으로 한다.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7-30 시행된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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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