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법 제12조 ((본부 임원))

공식 조문
시행 · 2013-07-3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大韓民國在鄕矯正同友會)를 설립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통하여 교정경험과 지식을 공유ㆍ발전시키고 국민의 법질서 의식 함양과 교정의 선진화 및 공익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정동우회의 본부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選任)하고 사무총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본부 임원회장교정동우회감사사무총장부회장회장이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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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교정동우회의 본부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회장 1명
2.부회장 약간 명
3.사무총장 1명
4.이사 15명 이상 30명 이하
5.감사 2명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選任)하고 사무총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회장은 교정동우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교정동우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감사는 교정동우회의 재산과 업무 집행 상황을 감사(監査)하며, 총회 및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임원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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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정동우회의 본부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選任)하고 사무총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7-30 시행된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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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