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법 제4조 ((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大韓民國在鄕矯正同友會)를 설립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통하여 교정경험과 지식을 공유ㆍ발전시키고 국민의 법질서 의식 함양과 교정의 선진화 및 공익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정동우회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의 복지 증진 및 권익 신장을 위한 사업. 회원 상호간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
사업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회원교정동우회교정ㆍ교화민영교도소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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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사업) 교정동우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교정동우회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의 복지 증진 및 권익 신장을 위한 사업
2.회원 상호간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
3.회원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4.수형자의 교정ㆍ교화 및 출소자의 재사회화 등을 위한 재원의 조성 및 관리 사업
5.국민의 법질서 의식 함양을 위한 사업
6.「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
7.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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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정동우회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의 복지 증진 및 권익 신장을 위한 사업. 회원 상호간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7-30 시행된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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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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