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법 제3조 ((정관))

공식 조문
시행 · 2013-07-3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大韓民國在鄕矯正同友會)를 설립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통하여 교정경험과 지식을 공유ㆍ발전시키고 국민의 법질서 의식 함양과 교정의 선진화 및 공익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에 관한 사항.
정관권리ㆍ의무집행기관과자산ㆍ회비교정동우회사무소소재지이사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정관) 교정동우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명칭
2.사무소의 소재지
3.사업에 관한 사항
4.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5.총회 및 이사회 및 대의원에 관한 사항
6.집행기관과 그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
7.자산ㆍ회비 및 감사에 관한 사항
8.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교정동우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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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에 관한 사항.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7-30 시행된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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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