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법 제14조 ((사무부서))

공식 조문
시행 · 2013-07-3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大韓民國在鄕矯正同友會)를 설립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통하여 교정경험과 지식을 공유ㆍ발전시키고 국민의 법질서 의식 함양과 교정의 선진화 및 공익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정동우회의 본부, 지부 및 지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부서와 직원을 둘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직원의 정원ㆍ보수와 사무부서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사무부서직원정원ㆍ보수와교정동우회사무부서와본부지부지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교정동우회의 본부, 지부 및 지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부서와 직원을 둘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직원의 정원ㆍ보수와 사무부서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정동우회의 본부, 지부 및 지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부서와 직원을 둘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직원의 정원ㆍ보수와 사무부서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7-30 시행된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