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예산부속명세서)

공식 조문
시행 · 2021-06-30교육부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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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2제1항에서 "등록금 명세서, 인건비 명세서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예산부속명세서"란 다음 각 호의 명세서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예산부속명세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2제1항에서 "등록금 명세서, 인건비 명세서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예산부속명세서"란 다음 각 호의 명세서를 말한다.

1.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전기말 추정 미수금 명세서
2.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전기말 추정 차입금 명세서
3.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등록금 명세서
4.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인건비 명세서
5.그 밖에 필요한 명세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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