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결산부속명세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결산부속명세서) 영 제14조의3제1항에서 "받을 어음 명세서, 유형고정자산 명세서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결산부속명세서"란 다음 각 호의 명세서를 말한다. <개정 2019.9.17>
1.제5조에 따른 재무상태표 부속명세서
2.제6조에 따른 운영계산서 부속명세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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