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운영계산서 부속명세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운영계산서 부속명세서) 운영계산서 부속명세서는 다음 각 호의 명세서로 한다.
1.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등록금 명세서
2.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전입금 명세서
3.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예비비 사용액 명세서
4.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명세서
5.그 밖에 필요한 명세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개 펼치기
서울대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