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운영계산서 부속명세서)

공식 조문
시행 · 2021-06-30교육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등록금 명세서.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전입금 명세서.
운영계산서 부속명세서명세서별지제23호서식제24호서식제25호서식운영계산서부속명세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조(운영계산서 부속명세서) 운영계산서 부속명세서는 다음 각 호의 명세서로 한다.

1.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등록금 명세서
2.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전입금 명세서
3.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예비비 사용액 명세서
4.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명세서
5.그 밖에 필요한 명세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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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등록금 명세서.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전입금 명세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30 시행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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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