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2 · 소관 - · 총 24조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1-02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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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4개)
제1조 목적제10조 국가유산 관리 업무의 위탁 및 재정 지원제11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무상 양도제12조 「국유재산법」 등의 적용제13조 장기차입 및 학교채 발행제14조 예산안ㆍ결산서 제출제14의2조 예산의 공시 항목 및 시기 등제14의3조 결산의 공시 항목 및 시기 등제15조 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제16조 출연금의 지급제17조 기초학문의 지원ㆍ육성제18조 학생의 장학ㆍ복지제19조 자체재원의 확충제2조 설립등기제20조 부설학교 등제3조 이전등기제4조 변경등기제5조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제6조 등기기간의 기산제7조 결격사유 등제7의2조 교수 등의 사외이사 겸직허가 기준 등제7의3조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제8조 교육ㆍ연구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제9조 재산의 관리 및 보호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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