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6-30교육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자금"이란 현금, 예금, 수표 및 우편환(郵便換) 등을 말한다. "전기말"이란 전(前) 회계연도의 말일을 말한다.
정의자금전기말기말적립금회계연도말일경영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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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자금"이란 현금, 예금, 수표 및 우편환(郵便換) 등을 말한다.
2."전기말"이란 전(前) 회계연도의 말일을 말한다.
3."기말"이란 해당 회계연도의 말일을 말한다.
4."당기(當期)"란 해당 회계연도를 말한다.
5."적립금"이란 특정한 경영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치하는 자금으로서 기금 등에 대응하는 적립액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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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금"이란 현금, 예금, 수표 및 우편환(郵便換) 등을 말한다. "전기말"이란 전(前) 회계연도의 말일을 말한다.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30 시행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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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