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자금"이란 현금, 예금, 수표 및 우편환(郵便換) 등을 말한다.
2."전기말"이란 전(前) 회계연도의 말일을 말한다.
3."기말"이란 해당 회계연도의 말일을 말한다.
4."당기(當期)"란 해당 회계연도를 말한다.
5."적립금"이란 특정한 경영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치하는 자금으로서 기금 등에 대응하는 적립액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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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