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정원 등)
①의용소방대에 두는 의용소방대원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8.29>
1.시ㆍ도: 60명 이내
2.시ㆍ읍: 60명 이내
3.면: 50명 이내
4.법 제2조제3항에 따라 관할 구역을 따로 정한 지역에 설치하는 의용소방대: 50명 이내
5.전문의용소방대: 50명 이내
②의용소방대원은 관할 행정구역(동ㆍ리) 단위로 균형있게 배치되도록 임명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정원의 범위 내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행정구역이 통폐합 되는 경우 행정구역 통폐합 이전 각각의 의용소방대 조직과 정원을 그대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7.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