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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 정원 등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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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1조(정원 등)

의용소방대에 두는 의용소방대원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8.29>
1.시ㆍ도: 60명 이내
2.시ㆍ읍: 60명 이내
3.면: 50명 이내
4.법 제2조제3항에 따라 관할 구역을 따로 정한 지역에 설치하는 의용소방대: 50명 이내
5.전문의용소방대: 50명 이내
의용소방대원은 관할 행정구역(동ㆍ리) 단위로 균형있게 배치되도록 임명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정원의 범위 내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행정구역이 통폐합 되는 경우 행정구역 통폐합 이전 각각의 의용소방대 조직과 정원을 그대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7.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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