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의용소방대법 시행규칙 · 공포일 2026-07-01 · 시행일 2026-07-01 · 소관 소방청 · 조문 26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행정안전부령 · 소관 소방청 · 공포 2026-07-01 · 시행 2026-07-01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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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대장 등의 임기제11조 정원 등제12조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제13조 임무제14조 복장제15조 신분증명서 등제16조 전담의용소방대의 운영제17조 무상대여제17조의2 장비의 지급제18조 교육 및 연수 등제19조 소집수당 등제2조 의용소방대의 설치 등제20조 성과중심의 포상 등제21조 재해보상제22조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의 설립제23조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의 구성 등제24조 전국연합회의 분과위원회제25조 전국연합회의 회의운영제3조 의용소방대의 명칭제4조 의용소방대의 표지제5조 임명구비서류제6조 의용소방대원의 해임사유 등제7조 정년제8조 조직제9조 대장 및 부대장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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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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