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의 설립)
①의용소방대 상호간의 교류, 소방정보 교환 및 의용소방대원의 복지향상 등을 위하여 법 제18조에 따른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의 지부(支部)로서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등에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지역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7.8.29>
②지역연합회의 구성 및 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22조(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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