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①시ㆍ도지사 및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6.9>
1.제6조제3항에 따른 의용소방대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2.제9조제1항에 따른 대장 및 부대장의 추천에 관한 사항
2의2. 법 제16조의2에 따른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별 활동실적 평가 및 포상에 관한 사항
3.법 제17조에 따른 재해보상금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의용소방대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