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임무) 법 제7조제5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8.29>
1.집회, 공연 등 각종 행사장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
2.주민생활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
3.그 밖에 화재예방 홍보 등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임무) 법 제7조제5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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