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교육 및 훈련)
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해당 호에서 정하는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기본교육을 이수한 전담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는 제2호에 따른 전문교육에 갈음하여 매월 2시간 이상 장비조작 및 화재진압 등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6.9, 2017.7.26>
1.신규 임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의용소방대원: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기본교육 36시간
가.의용소방대 제도
나.화재 진압장비 사용방법
다.위험물 및 전기ㆍ가스 안전관리
라.그 밖에 의용소방대원으로서의 기본자질 함양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제1호에 따른 기본교육을 이수한 의용소방대원: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전문교육 연 12시간
가.수난(水難) 구조
나.산악 구조
다.소방자동차의 구조 및 점검
라.그 밖에 의용소방대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의 내용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5.6.9, 2017.7.26>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의 소방활동에 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별도의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5.6.9>
④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소방공무원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소방학교 또는 교육훈련기관이나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5.6.9, 2017.7.26, 2019.1.3, 2020.3.13>
⑤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의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장비 및 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5.6.9, 2017.7.26>
⑥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용소방대원의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