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전국연합회"라 한다)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각 시ㆍ도 지역연합회의 대표 2명씩으로 구성한다.
②전국연합회에 회장 1명, 부회장 2명, 감사 2명 및 사무총장 1명을 임원으로 두되,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부회장 및 감사는 각각 남녀 1명씩으로 한다. <개정 2021.6.9, 2026.5.20>
③전국연합회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9, 2026.5.20>
1.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부회장 및 사무총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3.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시ㆍ도 지역연합회 대표의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 감사의 임기도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④회장은 전국연합회를 대표하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의 의장이 되며, 전국연합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⑤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감사는 업무집행 및 예산을 감사한다.
⑦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⑧전국연합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으며, 소방청장은 사무국 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6.5.2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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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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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교육 및 연수 등제19조 · 소집수당 등제20조 · 성과중심의 포상 등제21조 · 재해보상제22조 ·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의 설립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23조 ·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의 구성 등지금 보는 조문
제24조 · 전국연합회의 분과위원회제25조 · 전국연합회의 회의운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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