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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 임명구비서류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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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조(임명구비서류)

법 제3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의용소방대 입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6.9>
1.이력서 1부
2.소방업무 관련 자격증 사본 1부(자격증 소지자에 한정한다)
3.사진(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2장
4.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3조에 따라 임명된 의용소방대원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의용소방대원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용소방대원의 임명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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