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전국연합회의 회의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정기총회는 매년 1월 또는 2월에 개최한다.
②정기총회와 임시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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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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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 성과중심의 포상 등제21조 · 재해보상제22조 ·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의 설립제23조 ·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의 구성 등제24조 · 전국연합회의 분과위원회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25조 · 전국연합회의 회의운영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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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