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전국연합회의 분과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국연합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두되,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 수는 15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6.5.20>
②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6.5.20>
③삭제 <2026.5.20>
④삭제 <2026.5.2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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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 소집수당 등제20조 · 성과중심의 포상 등제21조 · 재해보상제22조 ·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의 설립제23조 ·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의 구성 등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24조 · 전국연합회의 분과위원회지금 보는 조문
제25조 · 전국연합회의 회의운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