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법 시행령 제3조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를 위한 자료의 처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8-05공포 · 2020-08-04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거급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주거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란 수급권자, 수급자 및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이하 "임대인"이라 한다)의 개인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신청조사 및 확인조사를 위한 자료의 처리 등) 「주거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란 수급권자, 수급자 및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이하 "임대인"이라 한다)의 개인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8.10.2>

1.「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2.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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