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법 시행령 제6조 (주거급여 지급업무의 전산화에 따른 자료의 수집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거급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주거급여 지급업무의 전산화에 따른 자료의 수집 등) 법 제17조제3항제1호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란 수급권자, 수급자 및 임대인의 개인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8.10.2>
1.「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2.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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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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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3조 ·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를 위한 자료의 처리 등제4조 · 주거급여의 중지 및 재개제5조 ·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제6조 · 주거급여 지급업무의 전산화에 따른 자료의 수집 등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