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거급여법
공포일 2023-04-18 · 시행일 2023-10-19 · 소관 국토교통부 · 조문 26개
주거급여법 · 법률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3-04-18 · 시행 2023-10-19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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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신청조사제11조 확인조사제12조 조사의 의뢰제13조 조사의 방법ㆍ절차 등제14조 주거급여신청의 각하 및 주거급여의 중지제15조 금융정보등의 제공제16조 시범사업제17조 주거급여 지급업무의 전산화제18조 지도ㆍ감독 등제19조 주거급여의 부담제2조 정의제20조 비용의 징수 및 반환명령제21조 벌칙제22조 벌칙제23조 벌칙제24조 벌칙제25조 양벌규정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수급권자의 범위제6조 보장기관제7조 임차료의 지급제7조의2 주거급여의 분리 지급제8조 수선유지비의 지급제9조 주거급여의 실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