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법 시행령 제4조 (주거급여의 중지 및 재개)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주거급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주거급여법 시행령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야 한다. ③ 보장기관등은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를 하기 위하여 토지ㆍ건물 등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보장기관등은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의 업무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우: 수급자가 법 제13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또는 조사에 응한 경우 2.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주거급여의 중지를 통지한 경우 가. 수급자가 임대인에게 연체된 월차임 중 주거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 나. 수급자가 임대인에게 연체된 월차임 중 주거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합의를 하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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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거급여법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장기관은 수급자가 법 제1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거급여의 전부를 중지한다. 보장기관은 수급자가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거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다.
주거급여법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05 시행된 주거급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주거급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