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연안사고 예방 기본계획의 중요한 사항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연안사고 예방 기본계획의 중요한 사항 변경)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연안사고 예방에 필요한 안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연안사고예방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2조 · 연안사고 예방 기본계획의 중요한 사항 변경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등제3조의2 · 중앙협의회 위원의 해촉제3조의3 · 중앙협의회의 운영제4조 · 광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 및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등제4조의2 · 광역협의회 및 지역협의회 위원의 해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