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광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 및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등)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광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 및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한다. <개정 2017.4.18, 2021.10.14, 2022.10.4>
②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광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이하 "광역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지방해양경찰청장이 된다. <개정 2014.11.19, 2015.7.20, 2017.7.26, 2021.10.14, 2022.10.4>
③광역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4.11.19, 2015.7.20, 2017.7.26, 2021.10.14>
1.지방해양경찰청 관할구역에 있는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연안사고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지방해양경찰청 관할구역을 작전ㆍ훈련 등의 관할구역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부대 소속 군인(4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계급의 군인을 말한다) 중 소속 군부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가.육군 사단급 부대
나.해군 함대급ㆍ사단급 부대
3.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중 연안사고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
4.삭제 <2022.10.4>
④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양경찰서장이 된다. <신설 2021.10.14, 2022.10.4>
⑤지역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양경찰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신설 2021.10.14>
1.해양경찰서 관할구역에 있는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연안사고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이나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해양경찰서 관할구역을 작전ㆍ훈련 등의 관할구역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부대 소속 군인(5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계급의 군인을 말한다) 중 소속 군부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가.육군 연대급 부대
나.해군 전단급ㆍ전대급 부대
3.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중 연안사고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경정 이상의 경찰공무원
4.삭제 <2022.10.4>
⑥삭제 <2022.10.4>
⑦광역협의회 및 지역협의회는 해당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 관할구역에서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10.14>
1.안전관리규정의 시행에 관한 사항
2.연안체험활동에 관한 사항
3.연안사고 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연안사고 예방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광역협의회 및 지역협의회의 협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