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 (광역협의회 및 지역협의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광역협의회 및 지역협의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광역협의회 및 지역협의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광역협의회 및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광역협의회 및 지역협의회의 협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각각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광역협의회 및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은 안건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여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2.10.4>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역협의회 및 지역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광역협의회 및 지역협의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개정 2022.10.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연안사고예방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