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연안순찰대원의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연안순찰대원의 자격)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연안순찰대원(이하 "연안순찰대원"이라 한다)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명구조요원의 자격을 갖춘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이하 "해양경찰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11.19, 2016.1.22, 2017.7.26, 2021.10.14, 2023.6.7>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연안순찰대원으로 배치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 파출소ㆍ출장소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연안순찰대원으로 배치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해양경찰구조대의 구조대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다.100톤 미만의 함정으로서 해양경찰청 소속 함정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라.「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자격을 갖춘 사람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가 있는 사람일 것
가.「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나.「수상레저안전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조종면허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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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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