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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의2조 · 광역협의회 및 지역협의회 위원의 해촉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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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조의2(광역협의회 및 지역협의회 위원의 해촉)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1.10.14, 2022.10.4>
해양경찰서장은 제4조제5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1.10.14, 202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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