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등)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4.18, 2022.10.4>
②중앙협의회의 위원장은 해양경찰청 차장이 된다. <개정 2014.11.19, 2015.7.20, 2017.7.26, 2022.10.4>
③중앙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4.11.19, 2015.7.20, 2017.4.18, 2017.7.26, 2024.6.4, 2024.12.24>
1.교육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 및 소방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중 연안사고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치안감 또는 경무관
3.소방청 소속 소방공무원 중 연안사고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감 또는 소방준감
3의2.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중 연안사고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4.삭제 <2022.10.4>
④삭제 <2022.10.4>
⑤중앙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개정 2025.9.2>
1.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연안사고 예방 기본계획 및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연안사고 예방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연안사고 예방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이하 "안전관리규정"이라 한다)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삭제 <2014.11.19>
5.그 밖에 연안사고 예방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중앙협의회의 협의에 부치는 사항
⑥삭제 <2021.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