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연안사고예방법 시행령 · 공포일 2026-06-23 · 시행일 2026-07-01 · 소관 해양경찰청 · 조문 19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해양경찰청 · 공포 2026-06-23 · 시행 2026-07-01 · 조문 1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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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19개)
제1조 목적제10조 연안안전의 날과 안전점검 주간제11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제1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13조 제1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조 연안사고 예방 기본계획의 중요한 사항 변경제3조 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등제3조의2 중앙협의회 위원의 해촉제3조의3 중앙협의회의 운영제4조 광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 및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등제4조의2 광역협의회 및 지역협의회 위원의 해촉제4조의3 광역협의회 및 지역협의회의 운영제5조 보험등 가입 대상 연안체험활동제6조 보험등 금액제6조의2 보험등의 가입 정보 제공제7조 연안체험활동의 제한제8조 연안순찰대원의 자격제9조 연안순찰대원의 임무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