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연안순찰대원의 임무 등)
①연안순찰대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9.2>
1.연안해역의 순찰 및 연안사고 예방 활동 등 안전관리규정의 시행
2.법 제10조에 따른 출입통제 장소의 관리
3.법 제14조에 따른 연안체험활동의 금지 또는 제한
4.법 제15조에 따른 연안체험활동 안전점검
5.연안사고 발생 시 긴급구조 등 구호(救護) 조치
6.그 밖에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업무
②연안순찰대원은 제1항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양경찰공무원의 근무복을 착용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5.9.2>
③연안순찰대원의 근무방법, 근무일지의 작성, 교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