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연안체험활동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연안체험활동의 제한)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6.1.22, 2017.7.26>
1.연안체험활동 중 사망자나 실종자가 발생한 경우
2.연안체험활동이 이루어지는 연안해역의 인근 해상에서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조난사고 또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연안체험활동이 이루어지는 연안해역에 해상교통량이 많은 경우
4.그 밖에 해양경찰서장이 연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연안체험활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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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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